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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조건 및 한도 

가족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려다 보면 “어디까지 얼마를 줘야 증여세가 면제될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2025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 미성년자 및 친족 범위에 따른 예외까지 상세히 정리하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글 하단의 Q&A에서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전자신고파일설명서(2025년5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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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

 

 

 

 

 

 

 

 

 

 

1. 증여세 개념 및 면제 개요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시점은 증여일(실제 재산이 이동된 날)이며,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고 이후 4년 뒤 2,500만 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첫 증여 시점부터 10년 이내 합산 금액(5,500만 원)이 과세표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면제 한도를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항목

설명

과세 시점 증여일(실제 재산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과세
10년 누계 규정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 가액을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출

 

 

 

 

 

 

 

 

 

 

 

 

 

 

 

 

증여세면제

 

 

 

 

 

 

 

 

2. 증여세 면제 조건 및 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연령, 친족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속→직계비속(성인)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10년간 합산 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배우자 증여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 면제되며,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는 10년간 합산 1,000만 원이 면제됩니다.


이 외 친족 범위를 벗어난 제3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면제 한도가 없습니다.

 

구분

면제 한도

비고

직계존속→직계비속(성인) 5,000만 원 (10년 누계) 만 19세 이상 성인 수증자
직계존속→직계비속(미성년) 2,000만 원 (10년 누계) 만 19세 미만 수증자
배우자 증여 6억 원 (10년 누계) 혼인관계 존속 시 적용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10년 누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 한함
친족 범위 벗어난 제3자 면제 없음 일반 증여세 과세표준 적용

 

 

 

 

 

3. 면제 사례 및 절세 팁

 

사례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000만 원 증여
- 10년 누계 한도(5,000만 원) 내이므로 증여세 면제
- 이후 5년 뒤 3,000만 원 추가 증여 시에도 10년 누계 한도(총 6,000만 원)를 초과하나, 첫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새로운 10년 기준 적용)
- 따라서 두 번째 증여 시점에 과세표준은 3,000만 원이며, 연말정산 시점에서 면제 한도 활용 가능

사례2: 부모가 미성년(만 16세) 자녀에게 2,500만 원 증여
- 미성년자 기준 10년 누계 한도(2,000만 원)를 초과하여
초과분(500만 원)에 대해 일반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 따라서 500만 원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사례3: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7억 원 증여
- 배우자 면제 한도(6억 원) 내 6억 원은 면제
- 초과분(1억 원)에 대해 일반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 적용
- 단, 사망 전 증여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상속세 신고 시 유의 필요

 

 

 

 

 

 

 

 

 

 

 

 

 

 

 

 

 

 

 

 

 

 

 

 

 

 

 

 

 

 

 

절세 팁
① 직계존속은 자녀 또는 손자녀 혼인·학자금 용도로 사전증여를 고려하여
미성년자 2,000만 원 한도를 먼저 활용한 뒤 성인 전환 시 5,000만 원 한도를 추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 간 증여는 주택 구입, 생활비 지급 등으로 6억 원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③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할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활용하면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④ 증여 전 재산가액을 공시지가·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로 산정하여 과소평가 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증여세면제

 

 

 

✔ 오늘의 요약                                                                                                                  
-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으로 과세하며, 10년 누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 성인 수증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 면제,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면제된다.
- 배우자에게는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 면제되며,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까지 면제된다.
- 친족 범위 밖 제3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면제 한도가 없으며, 즉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공시지가·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를 활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홈택스 전자신고를 추천한다.

❓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

답변

Q: 직계존속→직계비속(성인) 증여 면제 한도는? A: 10년 기준 5,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수증자에게 적용됩니다.
Q: 직계존속→직계비속(미성년) 증여 면제 한도는? A: 만 19세 미만 수증자는 10년 기준 2,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Q: 배우자 증여 면제 한도는? A: 10년 기준 6억 원까지 면제되며,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한 적용됩니다.
Q: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증여 면제 한도는? A: 10년 기준 1,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만 해당합니다.
Q: 10년 누계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A: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 가액을 최근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규정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증여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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