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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등록 시설 지역별 확인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면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시설에서 결제해야만 적용되며, 지역별 등록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지역별 소득공제 등록 헬스장·수영장 확인 방법과 공제 조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조건과 대상
2025년 7월 1일부터 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시설 결제 시 적용되며,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
내용 |
---|---|
대상자 | 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적용 조건 |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
2. 지역별 헬스장·수영장 등록 시설 확인 방법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지역·시설명·업종(체육시설)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원하는 지역과 '체육시설'을 입력하여 조회 후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
내용 |
---|---|
누리집 메뉴 | 등록사업자 → 지역별/업종별 검색 |
검색 항목 | 지역명, 업종(체육시설), 시설명 |
3. 공제율·한도·주의사항
공제율은 30%, 연 300만 원 한도(도서·공연·교통비 등과 합산)로 적용됩니다.
헬스장·수영장·필라테스 회원권, 입장권, 수건·운동복 대여료는 전액 공제되며, PT·강습료는 50% 공제, 운동용품·음료는 공제 제외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시설 결제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결제하세요.
-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용액 25% 초과 시 적용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시설 결제 시만 적용
- 공제율 30%, 연 300만 원 한도, 강습료 50% 공제
질문 | 답변 |
---|---|
부산 헬스장 결제도 공제되나요? | 네, 등록 사업자 시설 결제 시 가능합니다. |
강습료는 전액 공제되나요? | 아니요, 50%만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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