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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2023년 4월 18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1.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홈택스

 

 

임대인이 임차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함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납세자의 신용과 관련된 국세·지방세를 확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청 시 지방세 또는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세무 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국세 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국세증명 신청 클릭

 

 

즉시 발급 국세 증명에 들어가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납세증명서 신청하기 클릭

 

간편 인증을 통해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홈택스

 

 

수령 방법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 비공개로 할지를 결정하고 누릅니다. 보통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설정된 형태로 놔두셔도 됩니다.

 

-인터넷 발급하여 PDF로 저장하시면 유효기간 내 재발급받지 않고 계속 프린터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하셔서 필요하실 때 핸드폰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내용

 

 

    발급유형

-부분에서는 한글 증명과 영문 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민이나 유학 등에 필요한 서류는 영문증명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 보통은 한글 증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 목적

- 대금 수령

- 기타

- 해외 이주

사용할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출처

-금융 기관

-외교부/재외공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

 

항목 중 제출할 곳을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시 중 없다면 기타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출처 확인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팝업창이 뜨는데 확인을 누르시면 진행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에 보면 발급받은 증명서가 보입니다.

출력을 누르고 프린트 아이콘을 누르면 PDF로 저장하거나 내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를 설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를 누르면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나의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출력하기

 

 

 

 

 

PDF나 전자문서 지갑을 활용하신다면 기간 내 언제든지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장, 유예내역, 물적납세의무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인쇄 클릭

 

 

 

 

해당없음 확인

 

 

 

 

 

 

2. 전세 사기 예방 개정안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2023년 4월 18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요청하면, 국세나 지방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과 임대인의 연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구두로 명확히 했고, 그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발급전세사기예방
국세, 세금 납부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요청받은 후 발급된 납세증명서가 있으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 하자 여부를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이니 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혹시나 하는 위험에서 조금은 안전하게 계약 하실 수 있습니다.

 

 

 

 

 

 

 

 

 

 

 

3.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정부에 내는 국세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인지세, 교육세

 

 

지방세 

 

 

- 취득세

- 각종 지방세(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 주민세와 재산세

 

 

홈택스를 통한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해보았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여러 기관에 제출하는 기본 서류로 보통 30일 이내의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 전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두 번 걸음 하시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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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발급전세사기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