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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제외업종·환급방법
정부는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2025 상생페이백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간단하고, 지급일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관심이 큽니다.
신청 조건, 지급일, 제외 업종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팩트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1. 신청 조건과 환급 구조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려면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2024년 동안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전 해의 월평균 사용액이 기준이 되며, 2025년 9월~11월 사용액이 이를 초과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액은 증가분의 20%가 산정되며, 월 최대 10만 원, 총 3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10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올해 9월에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50만 원 증가분의 20%인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만 원 한도 때문에 세 달간 소비 증가분이 아무리 커도 총 환급액은 3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2006.12.31 이전 출생) |
실적 요건 | 2024년 카드 사용 실적 필수 |
환급 구조 | 2025년 9~11월 증가분의 20% 환급 |
지급 수단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유효기간 5년) |
2. 지급일정과 신청 절차
상생페이백 신청은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첫 주(9.15~9.19)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적용되고, 9월 20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매일 23:30~00:30은 시스템 점검 시간으로 접수가 불가합니다.
사용월 |
지급일 |
---|---|
9월 | 10월 15일 |
10월 | 11월 15일 |
11월 | 12월 15일 |
지급일정은 월별로 나누어 정해져 있습니다.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됩니다.
환급액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쉽게 확인·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동네마트 등 가맹점에서 결제 시 활용 가능합니다.
3. 제외 업종과 유의사항
상생페이백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종 등은 실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 개인 음식점·카페 등은 인정됩니다. 즉, 동일한 소비라도 어디서 결제하느냐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인정 여부는 카드사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카드사 고객센터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 사용분은 일괄적으로 제외되므로 국내 가맹점에서만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환급액이 예상과 다를 경우 온라인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처리 기한은 카드사·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2024년 카드 실적 보유자만 신청 가능
- 9~11월 소비 증가분의 20% 환급, 월 최대 10만 원, 총 30만 원 한도
- 지급일은 10월 15일·11월 15일·12월 15일 확정
- 백화점·대형마트·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업종 존재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유효기간 5년)으로 지급,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질문 |
답변 |
---|---|
Q. 현금이나 상품권 구매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 A. 아닙니다. 카드 결제만 인정되며, 상품권 구매는 제외됩니다. |
Q. 오프라인 신청은 가능한가요? | A. 실제 접수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서는 안내만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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