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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총정리
여름철 전기세, 겨울철 난방비 걱정 많으셨죠?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2025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지금부터 지원금 금액부터 사용처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지원 대상 및 조건
2025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 6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임산부, 희귀·중증질환자 포함 가구
- 한부모 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정
단,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 시설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금 금액표 및 사용처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합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총 지원금액 |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하절기(7~9월)는 전기요금에 자동 차감되고, 동절기(10월~다음해 5월)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등유·LPG·연탄 구매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그리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 신청 이력이 있고, 세대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자동신청 또는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 이전이나 세대 분리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간 내 미사용된 잔액은 자동 환수됩니다.
-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
- 지원금: 1인 29만원 ~ 4인가구 70만원 이상
- 사용처: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다양하게 가능
- 신청: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질문 |
답변 |
---|---|
국민행복카드가 꼭 있어야 하나요? | 전기·가스 요금 차감 시에는 필요 없습니다. 연탄·등유 등 실물 구매 시에는 필요합니다. |
지원금을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사용 기한 내 소진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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